노란우산 공제가 소상공인의 복리로 이자를 적용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퇴직금 역할을 하는 등 좋은 건 알지만,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벌써 상반기에만 6만건이나 해지했다고 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해지하는 방법, 대출받는 방법, 해약환급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해지하는 방법
노란우산 공제를 해지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폐업, 퇴직, 노령, 사망 등 정상적인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해지되는 경우와 그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해지를 원하거나 연체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 지급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금액을 공제금이라고 하며, 본인이 해지를 원하거나 연체로 인해 강제해지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이라고 합니다.
폐업, 퇴직, 노령, 사망 등 정상적인 지급사유로 해지하는 경우(공제금)
폐업하거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 만 60세 이상 10년이상 납부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도 받으실 수 있고, 분할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기본공제금에 부가공제금을 더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므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금 기준으로 설명하면, 6개월 이하로 납부하신 경우에는 원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7회 이상인 경우에는 폐업이나 사망시에는 가입 15년간은 기준이율(2023년 기준이율은 3%)+0.3%이며, 이후로는 가산이율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퇴임이나 노령인 경우에는 납부 시작일부터 해지하는 날까지 기준이율로 계산하여 적립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준비서류는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공제사유 증빙서류, 그리고 납부계좌가 아닌 계좌로 받으려면 통장사본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거나 연체로 인해 강제 해지하는 경우(해약환급금)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하거나 법인전환, 퇴직한 경우 해지를 신청하실 수 있고, 납입부금을 1년이상 연체하거나 부정수급하신 경우 강제해약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해지하는 일반해약의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최소 30%~최대 200%까지 지급받게 되는데, 보통 5~6년은 납부해야 원금 100%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체를 양도하거나 법인전환, 퇴직하는 간주해약의 경우는 3년 이하 납부하신 경우에는 원금만 받으실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복리이자까지 합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일반해약의 경우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되지만, 간주해약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대출받는 방법
목돈이 필요한 경우,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납부부금내에서 공제계약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납입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중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대출은 일반대출, 의료대출, 재해대출이 있으며, (예상 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세액) x 90% 이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일반대출은 기준이율+연3%이내이고, 의료대출이나 재해대출은 무이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청 가능하며, 의료대출이나 재해대출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해약환급금
정상적인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공제금을 받는 경우와,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반해약과 양도, 법인전환, 퇴직으로 인한 간주해약으로 해약환급금을 받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월 25만원. 연3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 원금 | 이자 | 소득세 | 실지급액 | 소득공제포함 절세효과 |
1년 | 3,000,000 | 53,885 | 36,481 | 3,017,404 | 755,519 |
2년 | 6,000,000 | 208,503 | 75,377 | 6,133,126 | 1,508,623 |
3년 | 9,000,000 | 467,223 | 116,759 | 9,350,464 | 2,259,241 |
5년 | 15,000,000 | 16,312,032 | 207,286 | 16,104,746 | 3,752,714 |
10년 | 30,000,000 | 5,500,501 | 350,627 | 35,149,874 | 7,569,373 |
15년 | 45,000,000 | 13,072,732 | 506,863 | 57,565,869 | 11,373,137 |
20년 | 60,000,000 | 24,625,469 | 754,560 | 83,870,909 | 15,085,440 |
30년 | 90,000,000 | 62,617,069 | 1,452,926 | 151,164,143 | 22,307,074 |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
일반해약의 경우 납부 1~3회차까지는 원금의 80%, 4~6회차는 90%, 7~60회차는 100% 받으실 수 있고, 이후로는 원금+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타소득세를 제외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로, 법정세율은 소득세는 15%, 지방소득세는 1.5%입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해약환급금 – (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으로, 쉽게 말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간주해약의 경우 기타소득세를 제외하지 않으며, 1~35회차까지는 원금을 지급받고, 그 이후로는 원금에 복리이자를 더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결론
노란우산 공제는 정상적인 지급사유로 많이, 오래 납입할 수록 복리이자가 늘어나 유리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반해약을 하게 되면, 납입회차가 5~6년이 되지 않는다면 원금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시고, 상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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