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서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데, 소상공인은 퇴직금이 없어 폐업하면 폐업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되었다면, 노후 준비도 미리 해놓았겠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공제 혜택, 소득공제 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란
노란우산 공제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또는 노령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금처럼 사업자에게도 퇴직금처럼 목돈을 마련하도록 해서, 사업을 재기하거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든 공제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혜택
노란우산 공제 혜택은 소득공제, 압류금지, 복리이자, 희망장려금, 복지플러스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납입한 금액에 한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4천만원 이하는 최대 500만원, 1억 초과시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공제금 압류금지
납입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자금 확보가 가능해서 생활 안정자금과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납입중인 공제 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불리는 압류방지계좌로 수령 시 더욱 안전하게 공제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시중은행이나 중소기업중앙회 창구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적용
납입한 공제금은 별도의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므로 납입금액이 클수록, 장기로 납입할수록 이자가 늘어나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의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각 지자체의 정책이나 예산계획에 따라 대상, 방법,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연 매출 3억 이하의 사업자에게 최소 1만원이상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지플러스
가입자에게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 경영지원 : 비용걱정없이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경리프로그램도 지원.
- 소상공인교육 : 역량강화, 노후 은퇴설계, 온라인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건강/의료 : 주요 대학병원 및 전문검진기관에서 기업체 임직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건강검진 이용가능. 의료기관 할인.
- 여행/문화 : 롯데, 소노, 한화리조트 등 국내 주요 관광지 휴양시설 할인이용. 렌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 혜택가 예약서비스.
- 쇼핑 : 복지몰 이용가능. 가족사진촬영, 자동차정비 주유 등 할인지원.
- 소상공인보험 : 가입 후 2년간 단체상해보험 지원.
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상담전화 1666-9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은 사업체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개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주점업이나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구분 | 사업 또는 근로소득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종합소득 예상세율 |
절세효과 |
개인, 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 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 1,155,000원 |
법인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 1,155,000원 |
개인 | 1억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 990,000원 |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4천만원 이하 구간이 가장 높지만, 종합소득세율도 낮게 때문에, 절세효과는 4천만원 초과 1억 이하가 가장 큽니다. 참고로,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하는 사람이 사업소득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봅시다.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 임대소득 200만원(20%) + 타업종 소득 800만원(80%)
부동산 임대소득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제대상 소득금액은 타업종 소득인 800만원만 해당합니다. 사업소득 1,000만원은 4천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므로,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다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총 공제한도 500만원 중에 임대소득에 해당되는 20%가 제외되므로, 500만원의 20%인 1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 – (500만원 x 20%) = 400만원.
결론
노란우산 공제는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도 퇴직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게 복리로 이자를 주고, 압류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사업자에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예전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이자가 조금 줄긴 했지만, 해당 되시는 소상공인중에 아직 가입안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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