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한 번쯤 받게 되는 대출! 집이나 차를 구입하거나, 급하게 사업자금, 생활비, 학비가 필요할 경우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대출 종류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종류
대출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은 주로 누가 빌리는지, 담보가 있는지, 자금의 성격, 거래나 상환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 채무자에 따라 : 가계자금대출, 기업자금대출
- 담보 유무에 따라 : 담보대출, 신용대출
- 자금의 성격에 따라 : 일반대출, 신탁대출, 카드론, 약관대출, 증권대출
- 거래방식에 따라 : 건별대출, 한도대출, 할부금융
- 상환방식에 따라 : 만기일시상환, 원금 균등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표적으로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구분됩니다.
담보대출
담보대출은 집이나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예적금, 주식, 차량 등 은행에서 인정하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담보물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지며, 대표적인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등이 있습니다.
담보물은 주로 부동산이 대부분이며, 대출 한도는 담보물의 가격과 담보물의 가격에서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담보 가치를 70%까지 인정해준다고 가정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5억의 70%인 3억 5천만원이 됩니다.
대출 이용 시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며, 이 이자는 상환방식이나 금리 산정기준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참고로,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감면금리로 정해집니다.
부동산 외에 인정받는 또 다른 담보물은 보증서가 있습니다.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에서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 등을 보고,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은행에서 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보증서를 발급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며, 대신 대출받는 사람이 돈을 못 갚을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대신 갚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나 자동차대출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담보나 보증인 없이 본인의 신용만을 기준으로 대출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직업, 소득,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 실적, 인적 사항, 재산 상태, 신용카드 사용이나 각종 요금 납부 내역, 자동이체 항목 수 등을 일명 CSS(Credit Scoring System)이라 불리는 개인신용평가제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대출이 가능한지 또한 한도는 얼마까지 나올지 결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일반신용대출(건별대출)과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이 있습니다.
보통 신용대출 한도는 본인 소득의 70~200% 이내로 한도가 결정되고, 대출 금리는 신용도와 은행 거래 내역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따라서, 평소에 신용점수 관리를 잘해두어야, 대출 받을 경우에 한도나 금리에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일반 신용대출인 건별대출은 대출약정과 동시에 대출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3천만원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실행 시 바로 3천만원이 내 통장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한도대출인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정하고, 한도 범위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인출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형태로 표시되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5천만원인데 내가 500만원만 인출했다면, 전체 5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사용한 5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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