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급락했던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축보다는 신축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인 주택청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텐데요. 주택청약에 참여하려면 지역별 기준이 되는 납입금을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한번에 입금하는 방법과, 인정횟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별 납입액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청약통장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기준(민영주택 기준)
청약통장 지역/면적별 예치금액을 알아보면, 지역은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으로 구분되며, 면적은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민영주택 청약시에 해당됩니다.
면적이 ㎡이라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85㎡ 이하는 33~34평까지를 의미하고, 102㎡ 이하는 40~41평까지 의미하며, 135㎡ 이하는 51~52평을 의미합니다.
보통 1순위 자격을 가지려면, 청약 지역 거주자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주민등록되어 있는 거주지와 청약하고자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예치금을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34평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청약통장에 300만원을 넣어놓으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통장에 예치금 한번에 입금하는 방법
2009년 5월 이후에 청약통장을 개설하셨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일텐데요. 국내 거주자면 모두 개설가능하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납부하실겁니다.
그런데, 아직 예치금을 채우지 못했는데 청약을 해야할 상황이 생긴다면? 포기해야할까요?
아닙니다. 그럴경우 예치금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한번에 입금하셔도 됩니다. 그럼 청약통장에 한번에 입금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참고로 저는 신한은행을 사용중이어서 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한번에 입금하는 방법
- 먼저, 은행 앱에 접속해서 청약통장 계좌를 확인합니다. 기준 예치금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확인하고 ‘입금’을 클릭합니다.
- ‘출금가능한 계좌‘를 선택하고, ‘입금할 금액‘을 지정 후, ‘분할입금할 회차’를 지정합니다. 분할입금회차란 정해진 금액을 몇 회에 나누어 입금할 지 횟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3. 입금내역에서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한번 더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5. 설정한대로 제대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봅시다.
6. 거래내역을 보니, 10만원씩 6회에 나누어 잘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자란 금액을 한꺼번에 입금하면서 회차를 나누어 입금했을까요? 아래에서 그냥 한번에 입금하는 것과 분할회차로 나누어 입금하는 차이를 살펴봅시다.
7. 거래내역 조회에서 ‘계좌관리‘를 클릭합니다.
8. 청약 납입회차는 29회인데, 국민주택 납입인정 회차는 22회로 나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건, 위에서 6회로 나누어 입금했기 때문에 기존회차에 6회차가 더해서 29회로 납입회차는 나오지만, 실제 인정은 22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납의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을 한꺼번에 입금할 경우 분할회차로 입력한 회차만큼 인정이되지만, 저의 경우는 미납된 금액없이 추가로 입금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이 지나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회차가 조금 차이나는 건, 제가 예전에도 한꺼번에 납입금을 입금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예치금이 모자란 금액만큼 한꺼번에 입금하는 경우 분할회차를 지정하지 않으면 1회로 인정되며, 분할회차를 설정하더라도 미납의 경우에는 납입회차를 인정받지만, 미납이 없는 경우 앞으로의 납입회차로 인정해서 설정한 기간만큼 지나야 납입회차를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주택 청약통장 예치금은 지역별, 면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는 청약 지역과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확인하고, 예치금이 모자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입금해두어야 합니다.
모자란 예치금을 한꺼번에 입금하더라도 분할회차를 지정하지 않으면 납입회차는 1회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모자란 예치금을 평소에 납입하고 있는 금액으로 나누어 분할회차를 입력해야 납입회차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납의 경우에는 입금즉시 납입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미납이 아닌 경우에는 설정한 납입회차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시간이 지나야 납입회차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